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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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시정조치 명령 등) 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또는 침해 상태의 해소를 위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 또는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권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

제20조(시정조치 명령 등) 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또는 침해 상태의 해소를 위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 또는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따른다.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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