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

2.

제21조(경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2.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3.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경고를 명하는 사건

3.

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장 사전 실태점검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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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