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
2.
제21조(경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2.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3.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경고를 명하는 사건
3.
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장 사전 실태점검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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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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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