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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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제23조(주의촉구)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안건번호 및 안건명
2.피심인
3.의결연월일
4.주문
5.이유
6.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에 따른 주의촉구를 하는 사건

5.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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