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제23조(주의촉구)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안건번호 및 안건명
2.피심인
3.의결연월일
4.주문
5.이유
6.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에 따른 주의촉구를 하는 사건
5.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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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