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까지,
제30조(사전 실태점검의 착수 등)
①해당 국장은 법
제30조의2(합동 사전 실태점검)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3(시정권고안의 작성)
①해당 국장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30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의4(시정권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5(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시정권고(이하 이 장에서 "시정권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안건번호 및 안건명
2.피심인
3.의결연월일
4.주문(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5.이유
6.지정된 기일까지 피심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사실
7.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6(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
①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은 법
제30조의7(시정권고 이행 여부의 확인 등) 피심인은 법
제30조의8(시정권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검사) 보호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의9(조사 규정의 준용)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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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