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부터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 한다.
②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제31조(업무의 위탁 등)
①보호위원회는 영
제31조의2(조사의 착수 등)
①전문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31조의3(조사기간)
①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②전문기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31조의4에 따른 조사결과 자료 송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4(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
①전문기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보완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5(조사종결 등)
①전문기관은
제31조의6(사건의 전결)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
1.1.
2.제31조의7(결과 보고) 전문기관은 법
3.제31조의8(조사 규정의 준용)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