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부터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 한다.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제31조(업무의 위탁 등)

보호위원회는 영

제31조의2(조사의 착수 등)

전문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31조의3(조사기간)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전문기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31조의4에 따른 조사결과 자료 송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4(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

전문기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보완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5(조사종결 등)

전문기관은

제31조의6(사건의 전결)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

1.1.
2.제31조의7(결과 보고) 전문기관은 법
3.제31조의8(조사 규정의 준용)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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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