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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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또는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또는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반행위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자진신고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전단 및 신용정보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한 사건
2.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
3.특정 분야에 속한 다수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사건
4.조사착수 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정하여지는 등 조사내용이 복잡한 사건
5.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사건
6.공동조사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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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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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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