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또는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반행위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자진신고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전단 및 신용정보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한 사건
2.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
3.특정 분야에 속한 다수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사건
4.조사착수 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정하여지는 등 조사내용이 복잡한 사건
5.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사건
6.공동조사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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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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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