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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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신고의 경험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5조(사전검토 등)

①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른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고 한다)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1.1.

제5조의2(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1.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조사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조사대상자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조사대상자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해당 국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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