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고의 경험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5조(사전검토 등)

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른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고 한다)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1.1.

제5조의2(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1.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조사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조사대상자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조사대상자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해당 국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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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