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사전 실태점검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사전 실태점검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은 사전 실태점검의 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시정권고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방안(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의 해당 권고의 이행 기간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8.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②전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피심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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