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에 따른 고발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5.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 통보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 내에 개선권고등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③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6월, 12월) 확인하여야 한다.
④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이의제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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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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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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