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5조에 따른 고발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5.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 통보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 내에 개선권고등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③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6월, 12월) 확인하여야 한다.
④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이의제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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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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