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으로 한다.
1.제출요청사유
2.자료를 제출할 자
3.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제출기한과 장소
5.제출방식
6.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제9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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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