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으로 한다.
1.제출요청사유
2.자료를 제출할 자
3.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제출기한과 장소
5.제출방식
6.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제9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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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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