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으로 한다.
1.제출요청사유
2.자료를 제출할 자
3.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제출기한과 장소
5.제출방식
6.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제9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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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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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