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평택청이 직접 경비ㆍ검색 업무를 시행하는 항만시설2.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항만출입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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