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평택청이 직접 경비ㆍ검색 업무를 시행하는 항만시설2.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항만출입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항만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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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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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