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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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평택청이 직접 경비ㆍ검색 업무를 시행하는 항만시설2.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항만출입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항만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평택청이 직접 경비ㆍ검색 업무를 시행하는 항만시설2.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항만출입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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