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6조 (상시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차량2. 항만 내 상주업체 임직원과 차량3. 평택ㆍ당진항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업ㆍ단체의 임직원과 차량4. 그 밖에 청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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