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평택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 「항만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3. "관계직원"이란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말한다.4.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진,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5.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6. "항만출입증"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꼬리표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 출입자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출입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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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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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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