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출입증을 발급받는 자는 항만내에서 항상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2. 다른 사람의 출입증이나 위ㆍ변조한 출입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5.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출입 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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