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9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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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평택ㆍ당진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평택ㆍ당진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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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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