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1조 (항만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RFID 출입시스템 도입ㆍ운영 시범기간2. 출입증 변경을 위한 일제 갱신기간3.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원인불명으로 출입증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4. 청장이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하여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출입증 발급비용을 징수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ㆍ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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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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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