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1조 (항만출입증 발급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RFID 출입시스템 도입ㆍ운영 시범기간2. 출입증 변경을 위한 일제 갱신기간3.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원인불명으로 출입증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4. 청장이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하여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출입증 발급비용을 징수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ㆍ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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