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5조 (항만출입증 종류 및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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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항만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2. 임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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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항만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2. 임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
②제1항에 따른 항만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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