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5조 (항만출입증 종류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항만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2. 임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
②제1항에 따른 항만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