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4조 (항만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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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인원 및 각종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항만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인원 및 각종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항만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상시 또는 임시 항만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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