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4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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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체력단련장의 매 사업년도가 경과된 후 3개월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체력단련장의 매 사업년도가 경과된 후 3개월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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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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