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9조 (부대할당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부대할당팀은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②각 군 체력단련장의 부대할당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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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회원 이외의 자제25조 · 예약 및 취소제26조 · 회원의 날 등제27조 · 이용횟수의 제한제28조 · 단체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부대할당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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