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9조 (이용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은 지리적 위치 및 이용대상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요금은 별도 지침으로 관리한다.(연 1회 이상)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회원이용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회원 및 각 군 체력단련장의 준회원에 대한 이용요금과 시설공사, 부대훈련 등으로 인한 일부 홀 미운영시 회원에 대한 이용요금은 국군복지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조정하되,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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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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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