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체력단련장이라 함은 국방부본부ㆍ각 군 및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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