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6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한다.2. 위원은 육군본부 인사관리/복지차장, 해군본부 인력/근무차장, 공군본부 근무복지차장,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부장으로 한다.3. 간사는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체력단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 자체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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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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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