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7조 (입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회원, 준회원, 대우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입회신청 및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역은 복무확인서, 예비역은 연금증서 또는 전역증 등, 군무원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금증서 등)를 구비하여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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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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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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