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9조 (직제 및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력운영은 규모에 따라 표준화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장은 체력단련장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2. 사장의 임기는 각 군별로 정하되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실적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별로 객관적 평가 및 선발심의를 거쳐 최대 2년 이내의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 사장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하고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국군복지단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항 제2호의 체력단련장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훈령 또는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력단련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력단련장 사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각 군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준하여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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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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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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