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8조 (근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ㆍ준회원 근속기간은 장교, 준ㆍ부사관, 군무원, 병(대체복무 제외) 및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②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며, 군사교육기간은 정ㆍ준회원의 경우(대우회원 제외)에만 합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