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8조 (근속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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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ㆍ준회원 근속기간은 장교, 준ㆍ부사관, 군무원, 병(대체복무 제외) 및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ㆍ준회원 근속기간은 장교, 준ㆍ부사관, 군무원, 병(대체복무 제외) 및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②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며, 군사교육기간은 정ㆍ준회원의 경우(대우회원 제외)에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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