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4조 (통제대상 체력단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 체력단련장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3. 육군의 자운대, 무열대, 선봉대, 비승대, 창공대, 남성대, 함안대, 사자대, 상무대, 충성대 체력단련장4. 해군의 한산대, 충무대, 만포대, 덕산대 및 낙산대 체력단련장5. 공군의 광주, 사천, 김해, 원주, 수원, 대구, 성남, 예천, 청주, 강릉, 충주, 서산, 공사, 오산 체력단련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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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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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