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5조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결산 등 전문기관의 검사ㆍ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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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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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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