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태릉ㆍ남수원ㆍ동여주ㆍ처인 체력단련장은 국군복지단에서 직영 관리한다.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은 육ㆍ해ㆍ공군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3. 육ㆍ해ㆍ공군기지 체력단련장은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각 군에서 운영한다.
군 체력단련장의 직제, 인력 등은 제9조에 따라 운영하며, 예약 및 시설관리는 관리부대에서 관리한다.
국방부 통제대상 및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규모 및 관리부대 등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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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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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