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원자격, 이용요금 등 주요 운영방침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승인3. 예산편성 및 결산 승인4. 이익금의 처리5. 감사처분결과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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