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7조 (이용횟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별로 개인별 월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75세 이상 원로회원은 비수기(1~2월) 기간 중 월간 이용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군 체력단련장의 이용횟수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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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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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