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8조 (단체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체팀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팀은 국군복지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각 군 체력단련장의 단체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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