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8조 (단체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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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체팀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체팀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팀은 국군복지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각 군 체력단련장의 단체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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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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