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0조 (회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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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마다 규정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제16조의 회원자격에 따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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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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