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0조 (회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마다 규정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제16조의 회원자격에 따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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