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2조 (자격상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회원자격을 반환한 때2. 사망한 때. 다만, 사망한 때에는 퇴역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회원자격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위규에 의한 자격상실 조치를 받은 때4. 신분 및 신분증 위조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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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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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