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6조 (회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1. 현역 장교, 준ㆍ부사관 및 병, 군무원2.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ㆍ부사관,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군무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1.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ㆍ부사관2.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군무원
국방이익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관련자 등은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우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해당하는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체력단련장의 회원자격에 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관리한다.(연 1회 이상)
체력단련장의 회원자격은 군별 특성 및 운영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군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각 군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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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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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