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5조 (예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약은 체력단련장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로회원들에 한해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②체력단련장의 예약이 확정된 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2일전(13:00까지)에 해당 체력단련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역 및 예비역 등의 주말 및 평일에 대한 예약 배정비율과 예약자격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④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국경일, 임시휴일)은 현역 회원 위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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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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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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