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병행하여 체력단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제고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야적 및 동원병력의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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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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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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