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8조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정기위원회는 매년 2회(반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3.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4.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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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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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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