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1조 (자격제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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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훈령 및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2.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케하는 등 각 체력단련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회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훈령 및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2.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케하는 등 각 체력단련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회원

②자격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군복지단 및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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