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소관 법률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소관 법률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