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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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만을 의미한다. 이하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이와 같다)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규제심사에 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만을 의미한다. 이하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이와 같다)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규제심사에 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행정규칙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규칙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이 접수되면 그 문서를 감사담당관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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