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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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의3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25조 · 법령자문제26조 · 법령자문 정보공개제27조 ·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제28조 · 기간의 기산일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