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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