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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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제24조의2 · 모집방법 및 평가제24조의3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25조 · 법령자문제26조 · 법령자문 정보공개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기간의 기산일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