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3. 법령안 설명자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법령안(법률 및 시행령에 한정한다)이 제정되거나 중요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차관, 관계 실장, 국장, 관, 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법령검토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성이 낮거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안 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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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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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