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법령해석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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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 주무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주무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무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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