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입안시스템(www.lawmaking.go.kr. 이하 "법령입안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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