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이해충돌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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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25조에 따른 법령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고용노동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 대상 사건이 자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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