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이해충돌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25조에 따른 법령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고용노동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 대상 사건이 자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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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청 렴 서 약 서 본 변호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청렴서약제도에 공감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변호사는 1. 자문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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