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3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25조에 따른 법령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고용노동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 대상 사건이 자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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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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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