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관보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규정」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가. 입법예고안 공고문나. 법령안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라.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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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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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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