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부령의 공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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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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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