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부령의 공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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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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